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대상 안내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근로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분류되니 참고바랍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대상 정리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다.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라. 신청제외자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안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보가구원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부터 9월 15일 까지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부터 3월 15일 까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중 편한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ARS(자동읍답)전화
1544-9944(이용시간:06시~24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돼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2.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손택스(이용시간:06시~24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QR코드로 신청
손택스(이용시간:06시~24시)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방식은 이번부터 새로 제공하는 신청 서비스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고,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손택스 앱이 설치돼 있어야 함)
4.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가능시간: 06시~24시)
만능 홈택스에서는 안내문을 받은 분,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5.신청도움서비스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09시~18시,공휴일 제외)
ARS, 손택스, 홈택스 모두 이용이 어렵다면 여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다른 방법은 모두 매일 자정(24시)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시려면 오후 6시(1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1)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 관할 세무서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
* 단, 점심시간(12~13시)은 피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