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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돌려받아가세요![꿀팁:정부 정책]

세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다?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발생되는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미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정책이 계속 바뀌고 추가됨에 따라 환급금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번 글을 통해 미환급금의 종류와 조회방법 그리고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식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종류


1)국세 미환급금

2)지방세 환급금

3)보관금 및 송달료

4)건강보험료 과오납금

5)본인부담금환급금

6)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7)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8)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9)유료방송 미환급금

10)통신 미환급금

 

내 미수령환급금 조회 및 신청


미수령 환급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수령하기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1400억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인 평균 48만원의 찾아가지 않은 세금. 즉,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내야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보험료나 대출처럼 꼼꼼히 따져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령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연말정산할때 많이 이용하는 홈택스를 통해 한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세환급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등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아주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신청하게되면 신청즉시 미환급금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고 곧 바로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큰 시간이 필요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환급금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미환급금 구분 소관부처 전화번호 바로가기
국세 미환급금 국세청 ☎126 바로가기(클릭)
지방세 환급금 서울특별시
or
기타지역
서울(☎120)
기타지역(☎110)
바로가기(클릭)
보관금 및 송달료 대법원 ☎02-3480-1715 바로가기(클릭)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바로가기(클릭)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국민연금공단 ☎1355 바로가기(클릭)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바로가기(클릭)
유료방송 미환급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80-080-4278
☎1577-4278
바로가기(클릭)
통신 미환급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