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4)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가 낸 세금 돌려받아가세요![꿀팁:정부 정책] 세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다?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발생되는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미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정책이 계속 바뀌고 추가됨에 따라 환급금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번 글을 통해 미환급금의 종류와 조회방법 그리고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식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종류 1)국세 미환급금 2)지방세 환급금 3)보관금 및 송달료 4)건강보험료 과오납금 5)본인부담금환급금 6)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7)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8)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9)유료방송 미환급금 10)통신 미환급금 내 미수령환급금 조회 및 신청 미수령 환급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수령하기가 까다롭다고..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금액,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대상 안내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근로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분류되니 참고바랍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 재난지원금만큼 중요한 정부 장려금[1인 평균 114만원] 근로 장려금 내가 받을수 있나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정부지원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재산/신용카드 등 금융 실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수령액을 평균으로 나눈다면 1인평균 114만원이 됩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이전 1 2 3 4 5 ··· 8 다음